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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사례

마사지 숍에서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9 17:29
조회
329
상담요지: 경찰로 부터 성매수 관련 경찰조사통보를 받고 1차조사에 임함,혐의인정하고 선처를 조건으로 자백을 권유하는바, 응하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등  핸드폰포렌식등 여러 자료를 조사해봐야한다는 경찰말에 일단 조사를 보류, 성범죄전과자로 차후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 그리고 해외파견 근무 때문에 경찰조사를 연기하고 상담진행하였음

상담결과- 성매수 의사는 있었느나 당사자를 접하고 변심,돈은 환불받지 못하였다 주장하였기 때문에  차기 경찰조사시  변호사동행하여 조서를 작성하기 하고,거짓말탐지기등은 변호사가 거부하고 , 이후  검찰의견서 또한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음 (법률사무소 아신은 형사변호사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