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SUPPROT

고객지원

HOME  >  고객지원  >  사건사고뉴스

상담,진행사례

빌려준돈 형사고소 경찰서에서는 민사라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30 13:29
조회
452
상담요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형사고소를 고려한 끝에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는 상대방이 콧방귀도 안뀌고 파산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유료법률상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로 진행하여도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찰이 주장하는 법리논리에 문제가 있어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