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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사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7 13:44
조회
373
상담요지: 중개소를 통해 아파트를 보고왔습니다. 일전에 중개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들도 보고갔다면서, 매수의사가 있다면 가계약금 입금을 유도하여 공인중개사 통장으로 금 7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관리소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층에서 자살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찜찜한 기분에 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개사는 돌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걸어 확인해보니,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유료법률상담: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진행한  [법률사무소아신 과거 승소사례있음] 사건 또한 상가 가계약금 이였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당사자 였습니다.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