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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사례

채무자형사고소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1 12:05
조회
168
질문자: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여부검토

변호사유료상담: 채권자와 채무자와 비록 공증은 작성하였으나 대여금 차용당시의 근거를 이유로 형사상 사기죄성립함을 상담하여 드렸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경찰에 문의결과 민사로 진행하라는 의견을 들은 바, 이후 경찰조사시 경찰이 민사로 진술을 유도 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이 걱정된다 하여, 고소사건을 선임으로 진행하기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명백히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