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SUPPROT

고객지원

HOME  >  고객지원  >  사건사고뉴스

상담,진행사례

집주인이 연락 두절하고 보증금 반환조차 힙든 상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7 15:49
조회
23
질문요지: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나오며 집주인을 찾아가봤지만 이사하고 없습니다. 전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 가기로 한날은 다음달이고 보증금도 이미 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상담결과: 2024-2월 본 사건을 수임하여 즉각 임차권등기와 함께 집주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후 , 즉각 형사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물건에 임차인이 다수 존재, 추가피해자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의뢰인의 경우 신속한 조치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시 조금 더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동안의 상담사례로 보아 집은 멀쩡하나 무허가 건물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