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및 권리금 계약
상가 점포를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권리금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계약을 할 것이고 , 기존 상인은 권리금을 받아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해지된 경우, 이미 지불한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도 많이 궁금 하시죠.
상기의 경우 법률사무소 아신 이 2015년 진행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불한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