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 유류분과 기여분의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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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철 1호선이 운행 중단이 된 소식 들으셨나요? 출근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1호선 신이문역의 차도에서 외부시설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복구 작업으로 양방향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1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호선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그 여파로 연결된 호선의 열차, 그리고 버스 등이 혼잡하여 평소의 출근과는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겠네요. 서울 전철 1호선 운행중단 복구는 낮 12시 즈음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황청구소송에서 유류분과 기여분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것 같은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유언으로서 일정 재산을 아무개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은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일방에게 개시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이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물려줘 버리면 가족된 입장에서 허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상속이 일방에게 개시되었을 때 비율 중에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 제도라고 하여,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기여분은 고인에게 자금을 주었거나 실 재산형성에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었을 경우, 유류분과 기여분을 같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예전에는 없었던 제도로 신설된 법률제도입니다. 유언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및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으로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상속과정에서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부양 등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했다고하면 그 부분만큼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대방의 주장이 바로 이 기여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과거에 다른 상속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기에 자신이 증여받은 기여분이 정당하므로 유류분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다시한번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원고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유류분의 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분쟁은 보통 가족 간에 발생하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고, 많은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기간을 고려해야합니다.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른데요.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기산하게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소송에서 다투게되는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선에서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 전문가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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