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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사건에서 CCTV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 가능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21:40
조회
193
성매수 사건에서 CCTV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CCTV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간접 증거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즉, CCTV가 없어도 다른 정황증거가 일관되게 존재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이 모호하거나 단순 만남으로 보이는 경우, 금전 거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심은 있으나 증명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초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신중히 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열람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