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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이면 끝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21:14
조회
138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 의견을 참고하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어, 필요시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의견 송치 후에도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아야 사건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찰 판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부인 근거, 생활환경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불기소 의견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검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