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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단속에 걸렸는데 함정수사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21:27
조회
185
성매수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렸다면, 수사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우리 형사법상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하거나 유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수사로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성매수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하게 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성매수 의사가 있었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면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용, 연락 경위, 경찰의 개입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과도한 유도였는지,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검토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