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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수 혐의로 소환했는데 출석을 미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21:30
조회
212
성매수 혐의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더라도, 일정이 불가피하거나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미루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자료,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한 뒤 경찰에 ‘출석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함정수사 가능성, 대화 내용의 맥락, 금전 거래 여부 등 세부 사실을 정리해야 초기 진술에서 불리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 전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조서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미루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