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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18:46
조회
150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범죄로, 피해 금액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절도행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려다가 바로 체포되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취한 물건이 가치가 매우 적거나 사용불가능한 물건이라도 범의와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액보다 행위의 의도와 정황이 중요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의 부인, 경위 소명, 피해 회복 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