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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18:55
조회
139
절도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물건, 문자,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무심코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정리하려다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므로, 자료를 손대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때는 변호인 동석을 요청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연락이나 회유 시도로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대응은 증거인멸 오해를 방지하고, 오히려 성실한 협조 태도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