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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자백했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때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2 17:16
조회
195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절도 사실을 자백했다면, 수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 단계가 지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절도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자 연락이 안 된다고 사건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경찰 또는 검찰에 피해자 연락 시도 사실과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공탁’ 제도를 이용해 피해 금액을 법원에 예치함으로써 간접적인 배상의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수사를 마무리하기보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공탁 여부, 반성문 제출 등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