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Administrative Appeals and Litigation” “School Violence”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소청부터 행정소송까지 – 법률사무소 아신

1. 공무원 징계·인사 분야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모든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 징계의 감경·변경 청구
  • 근무성적평정·승진·전보·보직변경 등 인사처분에 대한 불복
  • 신분보장·복직 관련 소송

2. 행정심판·행정소송 일반

  • 각종 인·허가 거부·취소·철회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영업정지·과징금·폐쇄명령·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미처리)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학교폭력 관련 행정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포함)

3. 소청·행정 관련 자문 및 대응

  • 징계·인사 절차 진행 중 사전 대응 및 증거 정리
  • 소청심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출석 및 변론
  • 행정소송 전 단계부터 최종 판결까지 일괄 수행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절차적 하자 분석

4.학교폭력 조치 절차

  • 신고·접수 →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 통보
  •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
  • 학폭위 개최 (5일 전 통보, 대면 심의 원칙)
  • 조치 결정 (학폭위 요청 → 교육장 14일 이내 결정·통보)
  • 이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

5. 불복 방법

  •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년 (행정심판 생략 가능)
  • 집행정지 신청 병행 권장 (전학·출석정지 등)

법률사무소 아신 관점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교육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공무원 징계와 마찬가지로 소청·행정소송의 영역입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절차적 하자 분석,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통해 조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는 전형적인 행정사건입니다.